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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6 18:43 수정 : 2007.07.06 18:43

공동재산세의 취지는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의 재산세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보조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데, 서울시 내의 강남구가 걷어 들인 재산세 일정액을 금천구처럼 재산세 세수가 적은 곳에 보조를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한다. 그 취지 자체는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써 한편 강남구 주민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남구민이더라도 타 구와 동떨어져 살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조금을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공공시설 중 학교 등 교육시설이라든지, 공공 어린이 집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급식소라든지 또는 보건소 등 의료시설 지원이라든지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년 또는 일정기간에 어느 부분을 지원 받겠다는 것을 보조를 받는 해당 지자체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그저 일정액을 던져 주는 식으로 하여 일반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마치 가난은 국가도 구제못한다는 속담처럼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구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정녕 국가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돕자고 한다면 국가 예산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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