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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7 22:55 수정 : 2007.07.07 22:55

법원직원, 국가상대소송 원고를 경찰로 착각해 조언

법원 직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경찰관으로 착각, 노골적으로 편을 들었다고 원고측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모(33.성남시)씨에 따르면 도씨는 2003년 1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의 가해자로 몰렸다가 재판끝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1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4천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달 5일 도씨와 추돌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을 불러 첫 공판을 연 뒤 오는 10일을 2차 공판 기일로 잡았다.

도씨는 2차 공판에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 직원에게 문의전화를 걸었는데 해당 직원은 도씨를 경찰관으로 착각, 경찰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이 직원은 "원고(도씨)가 해달라는 데로 해주지 마라. (재판에서 져) 국가에서 돈이 나가면 당신(경찰관)은 해직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이어 이 직원은 "원고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불리한 서류를 제출해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마라. 만약 판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따로 전화드리겠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도씨는 "법원직원이 경찰로 착각해 처음부터 경찰을 두둔하는 말을 해 휴대전화로 녹취했다"며 "공무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실제 접하고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도씨는 "담당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측은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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