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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폭행했다” 무고한 20대 실형 |
동거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25)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동거녀와 짜고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여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A씨는 동거녀와 B씨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내 아내를 성폭행 했으니 징역 갈 준비를 하라"며 3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B씨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였다.
결국 A씨는 협박 전화를 걸고 나서 이틀 뒤 경찰서에 "B씨가 동거녀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자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거녀는 그해 8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올해 2월에도 동거녀와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는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동거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동거녀에게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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