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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승선인력 병역특례 유지 |
속보=정부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선박 승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부족으로 인한 해운 경쟁력 추락을 경고(〈한겨레〉 6월20일치 12면)해온 기관·학계·단체들도 우려를 덜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입영 대상자가 일정 기간 승선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선주협회, 해상노동조합연맹, 해기사협회, 해양대학교 등 해운 관련 노사와 학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승선인력을 위한 별도의 병역특례제 마련을 요구해 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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