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8 19:27
수정 : 2007.07.08 23:27
업체서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보복폭행’ 외압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최근 한화 쪽의 금품 로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경찰들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한 경찰 간부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10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발견했다. 로비자금으로 보기엔 적은 액수였지만 검찰은 출처 확인에 나섰고, 수표가 올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에서 과장(부이사관)으로 근무하다 관련 업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ㅈ(49)씨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이라는 뭉칫돈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 3천만원 이외에 1천만원의 뭉칫돈이 더 있음을 파악하고 ㅈ씨를 소환했다.
ㅈ씨는 검찰에서 “공무원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으며, 1천만원은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3천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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