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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8 21:07 수정 : 2007.07.08 22:46

내년부터 시행…등록도 의무화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 등에 제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전산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등록할 때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몸 안의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목줄을 달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난 지 3개월 이상 된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또 배설물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을 도살할 때는 기절시켜 고통을 최대한 줄일 것을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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