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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8 21:28 수정 : 2007.07.08 21:28

시민단체들 매표소앞 캠페인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 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불거진 문화재 관람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 20여명은 8일 오전 설악산 신흥사 들머리에서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일부 탐방객들은 시민단체의 권유대로 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려다 사찰 쪽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신흥사는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졌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갈등 현장을 지켜본 김영주(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씨는 “신흥사는 울산바위~공룡능성~대청봉에 이르는 설악산 핵심지역의 소유주”라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내 땅에 들어가니 통행세를 내라는 형태의 관람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매표소 앞에서도 관람료 징수 불복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국립공원 안 22개 사찰 가운데 19곳에서 성인 기준 1600~3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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