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로비' 김욱기 감사 구속기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9일 경찰 수사 무마에 쓰겠다며 한화 측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화리조트 김욱기(52)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중구 태평로 한화손해보험빌딩 1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위급 이상 경찰관 3명에 대해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데 쓰겠다며 경영기획실 관계자에게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감사는 경찰관들에게 3천만∼5천만원을 건네겠다고 뇌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그룹에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한화 측의 로비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 캐나다로 도피했다 자진 귀국해 구속된 맘보파 두목 오모씨와 김 감사를 8일 대질 조사했다. 오씨는 대질 조사에서 한화 측이 경찰 로비 및 피해자들과의 화해 알선 명목으로 김 감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5억8천만원 가운데 자신은 2억원 가량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그동안 로비 자금 전체를 오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김 감사와 진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씨는 또 김 감사에게 받은 돈 가운데 2억여원은 실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쓰지 않고 자신의 지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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