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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9 19:25 수정 : 2007.07.09 22:01

사이트 운영자 집유 석방뒤 인터넷 주선 적발
회원 2년새 8천명으로 늘어

부부나 애인의 성관계 상대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주선한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가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9일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아무개(39)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부부플러스’ 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적극적으로 올린 회원 53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5년 5천명을 회원으로 모아 스와핑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를 운영하다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풀려나자마자 폐쇄됐던 ‘부부플러스’ 사이트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는 “법이 개인의 사사로운 성관계까지 간섭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부플러스’가 다시 적발된 지난 5월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유료 회원 1100명 등 8천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유씨가 처음 구속됐던 2005년 이 사이트 회원 수는 5천명이었다. 회사원과 자영업자, 대학교수도 포함된 회원들은 자신들의 성행위 사진이나 스와핑 경험담을 이 사이트에 올려가며 스와핑 상대방을 찾았다.

많을 땐 8쌍 16명에 이르는 남녀가 도시 근교로 스와핑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일부 부부는 같이 데리고 간 자녀들을 먼저 재운 뒤 스와핑을 하기도 했다. 한 차례 적발됐던 점을 의식한 듯 운영자 유씨는 사이트에 동영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만 올릴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이 사이트의 음란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스와핑 자체로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음란 사진이나 글을 올린 사람들만 형사처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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