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9 20:44
수정 : 2007.07.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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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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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떡값 검사 실명공개’ 첫 공판서 주장
“명예훼손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 ‘안기부 엑스파일’의 실체적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엑스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지난 2005년 ‘엑스파일’ 수사 당시 불법 도청으로 수집한 자료는 수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명예훼손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떡값’ 검사 실명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엑스파일’ 내용의 진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엑스파일 수사과정에서 마땅히 밝혀져야 할 내용이 안 밝혀져, 법정에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엑스파일’이 공개되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며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도 국회의원으로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12월 ‘엑스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정작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소인인 안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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