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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9 20:59 수정 : 2007.07.09 20:59

일본 국회에서 `메구미 납치사건'을 증언했던 전직 남파공작원 등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북한제 히로뽕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남파공작원 출신 새터민 A(39)씨와 A씨의 동거녀 B(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히로뽕 75g을 입수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백모(37)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5g을 건네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히로뽕 약 12g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 한 호텔에서 입수한 히로뽕 0.1g을 흡입하는 등 36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동거녀인 B씨 역시 A씨와 함께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 작전부 소속 대남공작 특수요원이 된뒤 1993년 휴전선을 넘어 귀순해 온 인물이다.

A씨는 2005년 북ㆍ일 납치 문제의 발단이 된 `메구미 납치사건'과 관련, 일본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납치 일본인은 요코다 메구미씨를 비롯해 15명'이라며 공작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참고인 진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힌 A씨의 이름과 일본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강연을 하는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사용한 이름이 다르지만 두 사람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05년 4월 중국에서 일명 `김선생'이라는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새로 제조한 것'이라는 히로뽕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시 `김선생'에게 "한국 정부에 갖다 줄테니 히로뽕 샘플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히로뽕을 대량으로 얻게 됐으며 이후에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해외 출국이 잦았던 점과 중국에서 만난 또 다른 새터민 등에게 히로뽕을 건넨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서울 동작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분산 수감해 조사중이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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