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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0 08:48 수정 : 2007.07.10 08:48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군부대에 들어가려 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위반)로 김모(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9일 밤 10시10분께 경주 모 군부대로 진입하려 하자 위병소에 근무 중이던 전모 병장 등이 정지를 요구했으나 불응, 위병들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며 이후에도 김씨가 멈추지 않자 공포탄 5발을 추가로 쏴 저지했다.

군부대 측으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부대로 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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