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0 14:28
수정 : 2007.07.10 14:28
정부가 최근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부업계가 10일 "1만7천여 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업자로 전락시키고 서민의 불법사채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된 연 49% 상한 금리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며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상한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협은 이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대협은 또 새 대부업 상한금리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가 새로운 금리에 적응해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과 중장기적인 금리정책 로드맵 제시, 대부업체에 대해 회사채 공모 허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등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대협 관계자는 "전날 열린 회원사 전체회의에서는 소형사를 중심으로 대부업 등록증 반납 등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단은 정부에 업계의 실상을 전달하면서 설득해 나가기로 대응방향을 정했다"면서 "향후 상황변화를 보면서 2차 대책을 내놓을 것이나 만약 연 49% 상한선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협회와는 별개로 소형사 중심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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