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0 19:07
수정 : 2007.07.10 19:07
세금 덜 내려 다른 법인 인수 뒤 부동산 취득
국내외 154개 법인 적발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의 자회사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지이(GE)리얼에스테이트는 2004년 한국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썼다. 실질적으로 해산된 법인인 한국디비시스템을 2004년 3월 인수한 뒤 대표이사, 자본금 등을 바꿔 새로 등기한 것이다. 법인 이름도 지이리얼에스테이트로 바꿨다. 쉽게 말해, 몸뚱이는 그대로 둔 채 잠시 다른 회사의 옷을 빌려 입은 셈이다.
바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세법 138조는 대도시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세배 더 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디비시스템은 설립한 지 5년이 넘은 법인이었다. 지이리얼에스테이트는 중과세를 피하면서 서울 을지로의 에스케이네트웍스빌딩, 소공동의 삼화빌딩 등 대형 건물 6채를 사들였다. 값어치는 모두 합해 3000억원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회피한 세금만 17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154개 법인을 적발해 모두 1312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들 가운데 국내 법인은 152곳, 외국계 법인은 미국계인 명동타워를 포함해 두곳이었다.
한편, 지이리얼에스테이트는 이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을 별도로 받았다”며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뒤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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