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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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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절 논란’ 전여옥 의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너하나 자르는 것 일도 아니다’ 전여옥 발언 내용도 진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지인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표절이라면 (지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야 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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