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 박사학위 허위 확인" "진상조사후 채용관련자 조치"
박사학위 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자 동국대 교양교육원 조교수 신정아(35ㆍ여)씨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가 모조리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는 오늘 신 교수가 동국대에 제출한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학위가 허위임을 밝혀왔다. 아울러 신 교수가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기록이 없다고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연합뉴스가 미국 캔자스 대학(University of Kansas) 등으로부터 신씨의 학사와 석사학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까지 종합하면 신씨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 경력은 모두 가짜로 판명된 셈이다. 이 본부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신씨와 채용 관련자들을 인사징계를 할 것"이라며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그 동안 2005년 5월 예일대 미술사학과에서 `기욤 아폴리네르:원시주의, 피카비아와 뒤샹의 촉매(Guillaume Apollinaire: Catalyst for Primitivism, For Picabia and Duchamp)'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본부장은 "2005년 9월 신 교수를 채용할 당시 박사학위 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동국대 교원 인사팀에서 확인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예일대 대학원에 직접 발송을 했으며, 예일대로부터 `신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팩스를 받았다"며 "당시로서는 이 팩스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돼 신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그는 답신을 팩스로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동국대에서 신 교수의 박사학위 여부를 예일대 측에 긴급히 요청했으며 이 때문에 예일대에서 팩스로 확인해 온 것으로 이해했다"며 "예일대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당시엔 팩스로 사실 확인이 충분히 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씨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외국 박사학위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임용 당시 동국대 측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우수한 재원을 특별채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좋은 분을 특별채용하려고 서두르다보니 신 교수를 우선 채용하고 미비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학진은 학위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교원 임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2005년 9월 임용된 신씨가 바로 휴학한 뒤 2006년 3월부터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점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총장이 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점도 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동국대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이 대학 교원은 10년 이상 보직했거나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동국대 오영교 총장 명의로 예일대 총장에게 신 교수의 박사학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교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셈"이라며 "지난달 25일 신 교수가 제출한 사표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신씨의 학위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J이사의 해임에 대해 "신 교수 사안 때문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도 엄정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신임교원 채용시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화섭 임은진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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