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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미지급 고의 없으면 무죄”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밸브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김모씨는 2005년 8월 퇴직한 관리직 배모씨 등 8명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등 1천300여만원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배씨 등으로부터 진정을 당했고 원심은 "미지급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인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미지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구 근로기준법(2007. 4월 개정 전)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김씨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도로서 노조의 의견을 물어 행했고 김씨도 수십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으며 진정인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상여금 삭감조치에 대채로 수긍하고 받아들인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 근거, 회사 조직과 규모 등 제반 상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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