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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2 10:13 수정 : 2007.07.12 10:13

국가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가로챈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오덕식 판사는 12일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2년 5월23일께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증조부의 땅이었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 부대 캠프마켓 일대를 국방부에서 다 돌려주기로 했다"고 속여 1억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송씨는 이어 같은해 7월께 유모씨에게 "국방부에서 증조부 소유 토지를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으니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 2002년 9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동하며 국방부에 로비자금이 필요해 일부를 미리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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