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2 18:26
수정 : 2007.07.12 18:26
검찰, 초본발급 의뢰자 밝히는데 주력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2일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로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씨는 지난달초 A신용정보업체에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으며 A사 직원 이모씨는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고용한 법무사의 도장을 이용해 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서류를 꾸며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씨를 상대로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소송 및 채권ㆍ채무 관계 등 법이 허용한 범위 외 다른 목적으로 초본 발급을 의뢰한 당사자가 밝혀지면 의뢰자와 신용정보업체 직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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