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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외교부에 FTA 정보공개 청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지난 6월30일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에서 신설되거나 수정된 6개 조항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오간 문서와 우리 정부의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수정·신설 조항을 보면 애초 5월25일 협정문에는 ‘영해 밖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주권 등을 ‘행사하는’ 곳으로 규정했는데, 뒤늦게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됐다”면서 “독도의 주권 논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섬유 분야에서도 애초 한국산 인정 조건으로 ‘완전 형성’만 규정돼 있었는데 최종 협정문에는 ‘마감’(염색 또는 표백)이 추가됐다”며 “이는 한국서 다 만들고 개성공단 등에서 염색만 하는 경우 특별관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읽힌다”고 덧붙였다. 또 민변은 협정문 서문 등 나머지 4개 수정·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양국 사이에 오고 간 관련 문서와 정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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