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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2 20:09 수정 : 2007.07.13 00:10

7명 영장청구 ·11명 불구속 입건

삼성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이 돈을 주고 현직 임원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시키는가 하면,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서울대 교수도 아들의 병역특례업체 부정 편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회 고위층의 병역특례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2일 삼성자동차 전직 임원 김아무개(50)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권아무개(64) 서울대 공대 교수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정보통신업체 ㅇ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2월 거래처인 병역특례업체 ㅎ사의 김아무개(39·구속영장 청구)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삼성전자 부사장 윤아무개(54)씨의 아들(27)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사는 1999년 설립된 업체로 삼성전자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김씨가 장래 이익을 생각해 자신이 직접 돈을 줬는지, 부사장인 윤씨로부터 받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윤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출신인 지아무개(58)씨는 직접 병역특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삼성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의 아들(22) 등 자신의 업체에 복무했던 병역특례자 4명에게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계약서 관리 등의 업무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 교수는 자신과 함께 병역특례업체 ㄹ사를 공동설립한 제자 최아무개(36·구속영장 청구)씨와 짜고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신의 아들(26)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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