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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3 10:26 수정 : 2007.07.13 10:3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13일 사형수에게 담배와 통닭 등 음식물을 넣어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Y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형수인 L씨에게 반입이 금지된 담배 20∼30갑과 통닭, 족발, 보쌈 등 음식물을 수차례 제공한 뒤 L씨 지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Y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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