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3 11:41
수정 : 2007.07.13 11:41
서울고법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정당행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관련자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3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980년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신범(57) 전 국회의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택돈(72)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 및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의 존립을 위해 이를 저지ㆍ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두 전직 의원들은 5.18민주화특별법상 특별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재심을 받아 왔다.
이 법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재심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이후 관련자들은 대부분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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