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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3 20:59 수정 : 2007.07.13 21:01

이진영 전 팀장 두차례 불출석
법원 “계속 불응땐 구인장 발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부하 직원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두겠다며 ‘증거보전 청구’를 했지만, 정작 부하직원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이진영 전 남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 전 팀장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 날짜를 2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이 전 팀장은 이날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출석할 수 없었다”며 “다음 주에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지난 6일에는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당시 장 전 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를 소환해 신문 당일 새벽까지 조사하는 등 법원의 적법 절차를 방해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증인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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