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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4 17:48 수정 : 2007.07.14 21:47

`검증공방' 관련 첫 영장, 검찰 수사 가속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긴급체포한 권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초본이 흘러들어간 경로가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권씨가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 후보측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지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4년 전 공직서 퇴임한 권씨는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6월 7일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채씨 측을 통해 입수한 주민등록초본의 행방을 캐어 묻는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 말 못한다"며 배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12∼13일 채씨 부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채씨가 아들에게 받은 주민등록초본이 권씨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로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씨의 아들은 지난달 초 A신용정보업체에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으며 A사 직원 이모씨는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자신이 일하는 사무소의 법무사 인장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이 후보 친인척들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주민등록증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동구청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앞서 확보한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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