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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5 10:10 수정 : 2007.07.15 10:10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것처럼 위조한 학력 증명서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 영어학원 취업했다가 적발된 캐나다 영어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J씨(30.캐나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강사의 자질은 공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요구치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정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취업 등에 이용한 것은 국내 사교육 현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성실하게 교육에만 전념해 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3년 초 영어회화 강사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규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자 캐나다의 모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국내에 들어온 J씨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의 영어학원 3곳에 회화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가짜 성적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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