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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는 애인 차에 사흘간 감금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3일간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강금치상)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께 광주와 전남 화순 등지에서 자신의 애인 A(40대.여)씨를 A씨의 승용차에 3일간 싣고 다니며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박씨를 만나러 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전남 화순 인근의 야산에 A씨와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박씨를 보았다'는 제보로 최근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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