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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6 10:43 수정 : 2007.07.16 10:4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경선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씨와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C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국보법 위반 단체인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 및 사상 등에 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이들을 `흑색선전 사범'으로 간주해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6일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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