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각 들키자 지그재그 운전 `살인미수' 적용
서울 은평경찰서는 16일 절도 행각을 목격해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택시 문에 매달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택시운전사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4시 55분께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취객의 가방을 훔치다 이를 보고 붙잡으려던 백모(27) 순경을 운전석 쪽 문에 매달고 1.2㎞ 가량을 시속 120㎞로 지그재그로 몰아 백 순경을 차도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순경이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졌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속으로 질주하던 자동차에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충돌로 인해 입은 상처나 뒷바퀴 또는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 근무하는 백 순경은 당일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김씨의 절도 행각을 우연히 목격했고 왕복 8차로인 통일로를 뛰어 건너 김씨를 제압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운수회사 소속 로체 택시'라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각 회사 로체 택시의 회전속도계 기록을 조사, 해당 시간에 정차해 있다가 급발진해 1.2㎞를 고속으로 주파한 택시를 가려낸 뒤 김씨를 체포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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