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6 19:43
수정 : 2007.07.17 01:03
교총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교육부 “규정상 문제없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실 김아무개(47) 4급 행정관을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임용하려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신임 이원희 회장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청와대 행정관 특별임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치열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교육연구사도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5~6년이 걸리는데, 청와대에서 1년 반쯤 일한 이를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는 것은 전국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교육연구관은 7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연구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전직 임용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돼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의 자격 기준은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임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반박했다. 소은주 교육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연구관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특별 임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986년부터 충북 지역에서 중등 화학교사로 지내 온 김 행정관은 90년대에 전교조 조직국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 지난해 2월부턴 청와대에서 일해 왔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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