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6 19:51
수정 : 2007.07.16 19:51
법원, 납세자연합회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칭으로 혼돈되고 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불합리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기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한국납세자연맹은 부당한 조세부담에 대해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시민단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 곧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경제적 대가와 결부되지 않는 사업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이미 원고 명칭만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