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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7 09:49 수정 : 2007.07.17 09:49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가짜 유명상표 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유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가짜 유명상표 의류 1만여장(시가 3억여원)을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점을 악용해 하루 12시간을 근무시키고 3만원을 임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8명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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