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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전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대선경선후보 캠프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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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나?’ 전여옥 의원이 18일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을 지낸 독설정치인 전여옥 의원이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며 ‘과거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다. 박근혜 의원의 ‘입’을 맡아 맹활약해오던 전여옥 의원은 경선 때까지 중립지대에 머무르며 두 후보를 향해 비판하겠다던 자신의 잇단 발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난 12일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박성인 판사) 재판부에서 최재천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 의원에 대한 전 의원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여옥)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2005년 5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2005년 5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그때 공천을 신청했고, 이후 왜 열린우리당에 가서 김대업 씨를 변호했는지, 변호 과정에서 순수한 변호사로만 활동했는지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05년 9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최의원 고소하자 전의원, “개의치 않는다. 얼마든지 자료 갖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최 의원 고소 이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 의원이 저와 이정현 부대변인을 고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김무성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했고 저는 배석만 했는데, (배석자를 고소한 것은) 이 정도로 최 의원이 당황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세를 낮춘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최 의원이 저를 고소한 것은 개의치 않는다”며 “얼마든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18일 판결이 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전의원, 11일 “유재순 르포작가 취재내용 도용했다” 패소판결 받아 전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재판부에서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정운현 당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 의원이 유재순씨의 취재내용과 수집자료를 무단 도용했다고 인정하고, 표절 문제를 취재한 여성신문사 기자를 협박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이 기자에게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한 것도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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