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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9 07:26 수정 : 2007.07.19 07:26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여주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42.대구 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노래방업자 B(39.여)씨에게 자신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위협한 뒤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노래방기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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