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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판결 |
사람들의 통행이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불편이 생기지 않는데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모여 결성한 공무원ㆍ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앞 정문이 아니라 정문 옆 인도여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고 참가인원이 50~10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인데다 집회 시간도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는 시간대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로 교통에 일부 장애가 생길 수는 있어도 집회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다른 수단을 다 써본 후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인데 단순히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4월 종로경찰서에 '공무원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장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주변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회가 금지되자 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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