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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9 10:51 수정 : 2007.07.19 10:51

30대 절도범이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의 4년 동안 도둑질이 들통났다.

김모(35.무직)씨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권모(48.여)씨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4년 전인 2003년 6월 말. 김씨는 권씨 사무실의 방범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 귀금속 등 1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무사히(?)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담배를 피워 문 김씨는 담배꽁초를 별 생각없이 사무실 바닥에 던졌고 당시 수사팀은 이 꽁초를 국과수에 보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김씨는 이것이 차후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그 뒤로도 3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만을 대상으로 1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왔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김씨는 올해 3월 흥덕구 복대동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훔쳐 대전의 한 중고매장에서 팔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공식적으로(?) 초범이었기 때문에 1달 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달 27일 청주 흥덕구 개신동 개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한 유아용품점에서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털어 인터넷 매장에서 팔다 경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고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김씨가 4년 전 권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버린 담배꽁초의 유전자 감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부동산사무실에서 첫 도둑질 이후 3년 간 15차례에 걸친 상습절도짓이 들통나는 순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저지른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습관의 무서움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완전 범죄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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