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19 10:57
수정 : 2007.07.19 10:57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9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일심회' 조직 총책인 장민호(44ㆍ구속)씨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부분은 `단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하고 장씨에게 2004년 5월과 2005년 2월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장씨에게 넘긴 자료 상당부분을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한 31건의 문건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장마이클과 회합한 혐의, 일부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 장마이클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7년 이상이지만 장씨와의 관계,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1월~2006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외 정치ㆍ군사 부문 정세와 개성공단 진출 업체 노무 관련 자료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해 장씨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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