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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씨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씨 등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및 자격정지 10~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민호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씨와 이정훈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고 장씨에게는 1천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손정목(43)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는 법이 정한 최대 법정형이 주어져야 하지만 남북화해 국면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일심회'의 이적단체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더 제출해 이적단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1심이 55개 항목의 국가 기밀(機密)을 수집ㆍ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종 백나리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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