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19 16:06 수정 : 2007.07.19 16:06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11월부터 시행…배설물 안치우면 10만원

오는 11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 원,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30일 공포되며 3개월간 시민 계도, 공원 안내판 부착, 공원 직원 교육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 원,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 식물의 꽃.열매를 무단으로 따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규정은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서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단지 내 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제외된다.

시는 또 시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등을 심의할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확정했다.

심의회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시가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적절성을 따져보게 된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해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도 확정했다.

시는 또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의 한도를 업소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도 업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도 업소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발명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처분 원칙과 방법 등을 담은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했다.

이 밖에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지역 지정 후 2년간 실시토록 했다.

이들 조례와 시행규칙은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