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가능한한 폭넓은 보호’,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 응답이 전체 69.7%
사실혼을 경험한 사람들도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실혼 경험자 134명(남성 24명, 여성 110명)과 20세 이상 성인 남녀 7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사실혼 경험자의 34.3%가 '혼인신고'라고 대답했다. 이어 '자녀'(27.1%), '결혼식'(27%) 등이 뒤를 이었다. 동거 경험자의 76.1%는 동거 당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혼인신고의 시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설 때'(3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가 출생할 때'(25%)가 그 다음이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0%가 '차일피일 미루다가'라고 대답했으며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17.3%), '결혼식을 한 후 하려고'(13.6%),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12.7%), '경제적 이유 때문'(10%)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경험자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할 때 어려운 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불안정', '법적 보호 미흡' 등을 주로 꼽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거에 대한 수용태도 조사를 벌인 결과 '결혼을 전제로 할 때 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19.5%), '배우자 있는 관계가 아니면 가능하다'(9.5%) 순으로 답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동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폭넓은 보호'와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9.7%를 차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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