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종교 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인터넷 모임 ‘학교 내 종교자유’ 등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신설동 대광고 정문 앞에서 종교 강요에 대한 학교 쪽의 반성을 촉구하며 양치기 소년 상황극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 졸업생인 강의석(22)씨가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해 학교 쪽은 “종교 강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혜민 인턴기자(한동대 국제어문학부4) waiting4dadasi@empal.com
|
개선 안되는 ‘학교 내 종교자유 침해’
시민연합 등 사례 고발 종교계 학교에서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여전하다. 일부 대학은 채플(예배 수업) 때 학생들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예배당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등은 19일 서울 신설동 대광고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학교는 반성하고,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개신교계 사립고인 대광고는 2004년 학생이던 강의석(22)씨가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45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학교다. 강씨는 이듬해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종교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20일 재판에 출석한다. 기자회견에 나온 성공회대 학생 김아무개(19)씨는 “졸업하려면 네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채플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학교는 지각한 학생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안에서 문을 잠근다”고 말했다. 김씨가 최근 이 학교 학생 289명에게 설문조사해 보니, ‘입학 전 채플 의무 실시 여부를 몰랐다’는 학생이 147명(50.9%)이었다. 경기 성결대는 채플 시간 때 학생들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예배당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성결대는 학교 홈페이지의 ‘채플 주의사항 안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수면, 독서 등 예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은 결석 처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ㄱ고 3학년 이아무개(18)군은 “종교 과목을 강제로 듣고, 예배에도 매주 반강제로 참여해야 한다”며 “학교는 종교 과목만 개설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교육청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시에는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넣어 학생에게 과목 선택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일부 학교가 교육부 고시마저 무시하는 상황에선 학생의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장기용 성공회대 교목실장은 “스님을 강사로 초청하는 등 채플을 최대한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요섭 성결대 교목실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지만 실제 학생들을 감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