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19 19:56 수정 : 2007.07.19 19:56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19일 ‘일심회’를 만들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장(45·장민호)씨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아무개(4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심회’를 구성한 이적단체 혐의는 ‘단체성’이 없어 무죄이고 장씨에게 두차례 1100만원의 금품을 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성공단 관련 문건 등 박씨가 장씨에게 넘긴 자료 상당부분에 대해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마이클 장씨와 만난(회합) 혐의와 일부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심리로 열린 마이클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1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정훈(44)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손정목(43)씨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00만원 △최기영(40)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고나무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