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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얼차려’ ROTC 제적 정당” 판결 |
후배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ROTC)들이 병적 제적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때렸다가 병적 제적된 최모씨 등 ROTC 3명이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은 근절돼야 하고 군이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는데도 원고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점과 그 경위를 볼 때 제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속대학 학군단의 간부를 맡고 있던 최씨 등은 ROTC 선발을 위한 설명회에 후배 30여명이 지각하자 이들을 4~5차례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한 뒤 오리걸음 등을 시켰다.
기합을 받은 후배 가운데 6명은 이후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대학 학군단이 병적 제적 결정을 내리자 최씨 등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제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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