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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0 11:16 수정 : 2007.07.20 11:16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20일 "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기부행위, 사전 선거운동, 선거범죄조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철저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한두 개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차장과의 일문일답.

--사조직이라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이모(이명박) 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사조직이다.

--후보 예정자가 직접 연결됐다는 건가.

▲알고 있는 것과 공모를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적 있나.


▲그 부분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표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기부행위를 혐의에 적용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조직(운영) 경비 부분이다. 경비 출연이라고 해야 할까. 대개 이런 사건에서는 간부나 임원들이 조직 운영이나 회원을 위해 출연을 하면 기부행위로 법규를 적용해 왔다.

--회원 6만명은 실체가 있는 건가.

▲그건 (검찰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산악회) 지회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내부 보고서에서 (말하는 수치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 산악회가 몇만명을 당원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실제 진행이 됐나.

▲계획이 있다. 실체가 없는데 돈을 쓰겠나.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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