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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0 12:30 수정 : 2007.07.20 12:3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L(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전이나 팀경기를 펼쳐 최소타를 기록한 사람이나 팀이 판돈을 갖기로 한 뒤 지난 해 6월 경북 모 골프장에서 1인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1회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판돈 13억원 규모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싱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이들은 남구 모 골프연습장을 드나들면서 같은 연배에 재력이 있는 L씨에게 접근, 자신들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인사로 소개하고 거액의 내기 골프를 칠 때는 L씨와 같은 편에 선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연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기 황철환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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