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22 19:28
수정 : 2007.07.22 19:28
서울교육청 “3분의2 출석 못하면 학년 못올라가”
불법 조기유학으로 출석 일수를 3분의 2 이상 채우지 못한 초·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중학생의 학년 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을 각 지역 교육청과 초·중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불법 조기유학으로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재취학은 받아주되 학년 진급은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김영식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학교를 떠났던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악용되고 있어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초·중학교에서는 불법 조기유학에서 돌아와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도 국어, 영어 등 몇몇 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학년 진급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의 유학은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 명이 추천이나 승인 없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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