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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3 10:42 수정 : 2007.07.23 14:40

전북 정읍경찰서는 23일 여중생 2명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께 정읍시 모 아파트 A(15)양의 집에 들어가 A양과 친구 B양을 흉기로 위협, 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히고 현금 7천원을 빼앗은 뒤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을 성폭행한 뒤 A양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를 틈타 탈출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집안에는 A양과 B양만 있었으며 김씨는 이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OO여고 2학년 OOO의 집 아니냐"며 문을 열게 한 뒤 집안에 들어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과 5범으로 지난 1월 말 만기 출소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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