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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랜드 ‘사탄 e-메일’ 발신자 추적 |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조가 사탄 유혹에 빠져 농성을 벌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e-메일이 해킹에 의해 발송된 것이라며 이랜드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접수된 소장에서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김영수씨는 해당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피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메일이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사실확인 요구와 항의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떠돌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피(IP) 추적과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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