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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 소환투표 청구 |
경기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황식(57·한나라당)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김황식 시장과 시민들의 갈등은 주민 소환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추진위는 “광역 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 소환 이유”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김 시장 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투표권자의 15%인 1만5759명 이상)를 넘어선 3만2749명의 서명부를 냈다. 추진위는 또 시의회 김병대 의장은 1만2398명, 임문택 부의장은 1만8956명, 유신목 시의원은 1만9046명 등 시의원 3명에 대해서도 법적 서명자 수(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20%) 이상의 서명부를 덧붙였다.
유정준(61) 추진위원장은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치단체장은 더는 공복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1주일 이상), 소환 대상자의 소명서 제출(20일 이내)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투표 발의와 동시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하는데, 9월 말~10월 초에 주민 소환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시장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가 중단된다.
이에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 남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소신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국책사업(광역 화장장 건립)이 주민 소환 사유가 되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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