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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3 19:51 수정 : 2007.07.23 19:51

동국대는 23일 학위와 학력을 위조해 교수에 임용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로 신정아(35·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오범석 동국대 고문 변호사는 “신씨가 2005년 특별채용 당시 미국 예일대 박사과정을 마쳤다는 확인서와 캔자스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며 “동국대가 두 대학으로부터 신씨가 주장한 학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만큼 신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이고 교수 임용 업무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 파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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